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일반 대상자들은 전처럼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연 총소득 금액 역시 각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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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2023년 6월 말이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달라지며 자세한 2023년도 근로장려금 기준과 지원내용, 지급액 모의계산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외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입니다.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및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기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로 나뉘어지면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ARS, QR 코드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