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자세한 2023년도 근로장려금 기준과 금액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및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기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지며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ARS, QR 코드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자세한 신청방법은 하단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