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지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위소득이 30~50%을 넘지 않는 가구, 사람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와 주거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