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난다.
부모 급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신용 등의 제한 없이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으로 부모의 개인 재산과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복지부는 당시 계획대로 2024년엔 부모급여를 월 50~1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과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한 모든 부모 혹은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이다.
2022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022년에는 영아 수당을, 2023년에는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원 정책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