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접수내역을 확인한 뒤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입 후 구직등록과 동영상 교육이수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실업인정 또한 1차 실업인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맞춰 구직활동이 포함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