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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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