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발표와 비교하면 2.5%가 인상된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얻기까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쳤고, 발표가 된 지금도 노동계는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결정된 최저시급에 맞춰 달라지는 월급, 연봉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지난 19일 작년 결정 때보다 2.5% 오른 9,860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4년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2.87% 상승한 8,590원, 21년은 1.5% 오른 8,720원이었고 22년은 5.05% 오른 9,160워느 2023년은 5% 인상한 9,620원으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올해의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만 무려 110일이 걸리며 최장 기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노사 갈등이 팽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 아쉬움이 따르는 것은 내년에도 9천 원대에 머무르는 시급 때문입니다. 마지막 수정안까지 노동계는 1만 원 이상의 시급을 제시했지만 결국 내년에도 1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 이어지는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이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보니 어느 한 편을 들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최저 임금 산정 방식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부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서 8월 5일까지 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고시해야 했는데, 올해는 1만 원 시급의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투다 역대 최장 기간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협을 끌어내기는 매우 힘들지만 올해는 더욱 편차가 컸습니다. 특히 2024년 최저시급을 논의하는 초기에 경영계는 동결하자며 초안을 가져왔고, 노동계는 무려 26.9%를 인상한 12,210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욱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 최저 월급 및 연봉
- 2024년 최저 급여 : 2,060,740원
- 2024년 최저 연봉 : 대략 2,480만 원
다른 추가 수당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내년 최저 급여와 연봉은 위와 같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 폭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급여나 연봉의 인상 폭 역시 소소해 보입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근무를 한다고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약 206만 원가량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5일은 40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일 주1일이 포함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월간 근무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9,860원을 곱하여 206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만 원이 오른 수준입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2024년도 변화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률 29개 및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의 금액 수치가 내년에는 모두 인상됩니다. 특히 휴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의 하한핵은 임금 인상과 똑같이 2.5%씩 오르게 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 건보료, 요양급여비 계약, 재난 사상자 지원금 역시 시급 변화에 맞추어 인상 폭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회 복지 관련 지출 금액이 증가하고, 실업급여도 하한액이 일 63,104원으로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의 정기 상여금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기존에는 식대, 교통비나 명절 휴가 보너스가 복리후생 비용으로 따로 계산되었다면 내년부터는 9,860원이라는 임금에 산입되면 기본급 인상에도 난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은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아마도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을 가급적 줄이고자 하는 조정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간 발표가 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