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까지 총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금액을 확인할 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아래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4대보험 완납증명서에 대한 납부 내역은 실제로 보험료가 공단으로 전달된 후 처리되어야 표시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회보험공단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영업일 기준 납부 후 최대 3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납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매달 1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급해야 하며, 받은 서류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7월 10일에 받았다면 증명서는 7월 10일까지만 유효하며, 7월 11일에 받은 것부터 8월 10일까지의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을 받고 나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면 실행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용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즉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자용인 경우 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개인 발급방법
먼저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개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1.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준 후 상단 메뉴의 민원 요기요 버튼을 누르고 개인 민원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미리 공동인증서 등록을 해두거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2.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필요한 유형을 골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프린트 발급을 누르면 팝업창이 바로 뜨면서 증명서가 생성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 발급방법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유형별 회원 아이디에 따라서 4대 사회보험료 관련 조회 및 납부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1. 먼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증서 로그인 또는 사업장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을 했다면 상단 메뉴의 제증명 발급, 완납증명서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이 또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원하는 항목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할 땐 보이지 않던 고용-산재보험 및 4대 보험 항목이 보일 것인데, 일반 사업장이라면 여기에서 맨 마지막 4대 보험 탭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건설업인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1장이 발급되지만, 건설업은 2장이 발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프린트할 때 반드시 장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완납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받은 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니 편하게 받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