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이용방법

4대보험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순으로 4대보험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4대 보험료를 모두 계산해 볼 수도 있으며, 다른 메뉴를 이용해 4대 보험료를 각각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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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알림마당을 선택한 뒤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0%=가입자 3.545%+사용자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