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에서 지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중위소득이 30~50%를 넘지 않는 사람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이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며, 일을 할 능력 및 부양할 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부양할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친다면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주거, 생계, 의료 네 가지로 나뉜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중 교육급여 50% 이하, 주거급여 44%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생계급여 30% 이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 정보, 소득 재산 정보를 등을 입력하고 수급자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8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
5인 가구 | 3,165,344 |
6인 가구 | 3,613,991 |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지원, 혹은 노후 주택 수리 등이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976,609 |
2인 가구 | 1,624,393 |
3인 가구 | 2,084,364 |
4인 가구 | 2,538,453 |
5인 가구 | 2,975,423 |
6인 가구 | 3,397,151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병원 본인 부담금을 5~10%만 내며 나머지는 의료 급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831,157 |
2인 가구 | 1,382,462 |
3인 가구 | 1,773,926 |
4인 가구 | 2,160,386 |
5인 가구 | 2,532,275 |
6인 가구 | 2,891,192 |
생계급여는 본인의 인정 소득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623,368 |
2인 가구 | 1,036,847 |
3인 가구 | 1,330,445 |
4인 가구 | 1,620,289 |
5인 가구 | 1,899,206 |
6인 가구 | 2,168,394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 기준이 아닌 가구 단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에는 중위소득 기준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데요. 혜택 급여 가운데 교육 급여, 주거 급여는 부양가족 기준 없이 소득기준만 보고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양하지만,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임금 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됩니다. 먼저 교육급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활동 지원비가 25~26%가량 늘어납니다. 주거급여는 1인부터 6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별 금액은 상이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뉘며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며 생계급여 역시 인당 나누어지는데 가구원 수 1~6인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보다 소폭 늘어난 금액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에게는 가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