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나뉘어집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정부지원 대출
보금자리론 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다만, 9월 14일 이전 대출신청완료분은 아래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