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 가입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아예 채용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되며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이며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 시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 유형으로 가입하면 되는데 아래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
먼저 지역가입자는 모든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하며, 재산과 소득,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 그 점수에 201.5 원을 곱해 산출하여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더 높은 금액을 내는 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50%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 6.86%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지역가입자 : 하한 금액 14,380원 / 상한 금액 3,523,950 원
- 직장가입자 : 하한 금액 19,140원 / 상한 금액 7,047,900 원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메인화면 사업자 성립신고
-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참고로 사업자 성립신고는 4대보험 각각 공단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일 때 고용 시 최초 1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4대보험 취득 신고는 채용 시마다 진행합니다.
근로자 채용 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4대보험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 두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자 혼자라면 국민, 건강보험만 의무 가입을 해주면 되지만 직원을 채용했다면 일정 요건을 만족할 시 사업자가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채용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되며 이때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건은 4대보험 종류별로 다르며,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 같은 경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자/한달 60시간 미만 근무자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 건강보험-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자
- 산재보험-모든 근무자 의무 가입
- 고용보험-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자/1개월 근무 일수 8일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가입하지 않을 시 불이익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종 정부 지원금 혜택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4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비 처리가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낼 때 더 많은 부담이 생기니 제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입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알아보신 후 근로자를 고용할 때 막힘없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