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 가구원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금액 :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앱의 ‘보조금 24’ 혹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