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연금 대상자 금액 신청 방법

장애연금은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그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줌으로써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장애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장애연금 수급대상자, 금액,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장애연금

장애연금 수급대상자

2023년 장애연금의 수급 자격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며,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 연금 지급 연령 생일 전 날까지 있어야 하며, 다음의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1)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기간
2)국외이주 및 국적 상실 기간
3)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초진일 당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 1/3인 경우
2)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경우

또한, 기본적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인정 금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받게 됩니다. 장애수당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니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023 장애연금 지급액은?

2023년 장애연금은 예년보다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미혼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122만 원이며 기혼 중증장애인인은 195만 2천 원입니다.

장애연금 금액

장애연금 급여는 기초 급여가 323,180원이며, 부가급여는 최대 80,000원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할 경우 월 최대 403,1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 급여의 경우 만 64세까지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후로는 기초연금으로 대체됩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2023년 장애연금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통상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대리자 신분증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직원의 안내를 받아 꼼꼼히 기입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장애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센터는 장애정도를 재심사한 후 수급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참고로 연금을 수급하는 통장은 압류 방지를 위해 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을 개설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성인 경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을, 장애 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질환의 정도와 연령대에 따라 걸맞은 선택을 하여 지 제도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