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금리 한도 조회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 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는데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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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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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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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일 것,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자,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 확인 가능하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존 대출’ 보유

1)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2)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대출

3)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속 연체 기록’ 없는 대출

4)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 70%를 초과한 대출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 주택조건 :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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