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 단가 인상과 함께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아래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
– 재산기준: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이번에 인상된 한시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보건복지부는 7월 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