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에 매달 일정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 소득을 5.5%가량 대폭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주거 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과 주거 형태를 고려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이 액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로 환산하면 2,538,453원입니다. 이중에서도 타인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적게는 31만 원, 많게는 58만 원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정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적거나 같다면 기준 임대료, 실제 임차료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 자세한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 자체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임차료 부담 수준과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도 반드시 알아보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1인 가구의 경우 1급지 서울이 330,000원, 4급지는 가장 적은 164,000원이며 4인 가구는 1급지가 510,000원, 4급지가 256,000원입니다.

자가 보수 한도액

주거급여에는 보수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단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별자치 시장 및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는 수급자가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에 대해 구조 안전과 마감, 설비 안전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노후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수 범위를 구분해 보수비를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기 3년인 경보수는 수선비용이 4,570,000원 제공되며, 주기 5년인 중보수는 8,490,000원 지원됩니다. 대보수는 주기 7년이며 12,410,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 급여

청년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그전까지는 학업이나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도 금액이 가구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분리 지급이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며,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하고 중위소득은 45% 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 군 거주지가 달라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시행될 주거급여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약 300만 가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해까지 매년 실제로 신청하는 가구는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현행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보니 모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고, 특히 의식주와 연관된 생계, 주거 급여 등은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