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금 반황보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며 신청 가능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