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팬데믹 여파로 아직까지 진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공단이 마련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이 2023년 1월 16일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전통시장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이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간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잡고 출시하였고, 대출은 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됩니다.

  • 1차 : 1.16~자금소진 시까지 총 4천억 원
  • 2차 : 2.20~자금소진 시까지 총 2천억 원
  • 3차 : 3.20~자금소진 시까지 총 2천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운영한 업체 중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744점(구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연 2.0% 고정 금리로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의 중요 조건이 되는 신용점수는 접수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워두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공동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조회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이며 개인과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개인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 불가 대상

반면 지원 불가 대상도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자, 영리법인 지점, 외국법인 본 지점, 세금체납, 휴·폐업, 연체,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 침해,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경우 정책자금 직접 대출 지원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은 홀짝제로 운영하며, 홀짝제가 끝난 후 2월 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전체 대상으로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
  1. 포털 검색창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 화면 상단 [대출 신청] 메뉴-[직접대출신청] 클릭
  3. 간편인증 or 로그인 후 개인 및 사업자 기본 정보 입력
  4.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
  5. 심사-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약정 여부 심사
  6. 약정-통과 시 문자 등으로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가 직접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 체결
  7. 대출 실행

위 과정으로 이뤄지며, 현재는 4천억 원 규모의 1차 신청이 마감되어 2차 신청 날짜인 2월 20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필요서류

대출 시 필요 서류는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중소기업 콜센터(국번없이 1357) 혹은 공단 77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