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예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향상에 따른 주거 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지역 구분과 공제 금액 기준을 완화되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생계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들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 생활에 쓰일 수 있는 금품을 지원하여 생계 유지를 돕는 제도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1항에도 나와 있는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인 최저 보장수준에서 가구 당 소득 인정액을 제한 금액으로 최종 급여액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금액을 뺀 차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실실적으로 부양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도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보다 적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생계급여 조건 및 대상자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서 선정 요건에는 속하지 않으나 18세 이상~64세 이하이며 동시에 근로 능력이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 및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을 산정하여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라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금액

가구 규모소득(원)
1인 가구623,368
2인 가구1,036,847
3인 가구1,330,445
4인 가구1,620,289
5인 가구1,899,206
6인 가구2,168,394

재산기준 금액 인상

2023년부터는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기초 생활과 주거 환경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득 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기본재산공제액이 과거에는 2,900만 원~6,900만 원까지 적용되었다면 이제부터는 5,300만 원~9,900만 원가지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지역 구분 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세 가지로 나눴던 기존의 방식 대신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시/창원시, 이외 지역 총 4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저소득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