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금액계산 신청방법

출산휴가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한 여성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기간과 함께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기간

임신한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제공됩니다. 휴가 기간 배정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정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대상 및 금액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모의계산을 통해서 지급될 출산휴가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출산휴가 확인서 서식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자주묻는질문

  •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이 지급됩니다.
  •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