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29일 출시됩니다.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고, 연체 이력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NICE 기준 신용점수 724점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과거 대출 연체 이력으로 햇살론15·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대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기본 금리는 연 15.9%이며 최대 6년의 상환 기간 동안 원리금을 꾸준하게 갚으면 최대 6% 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만기를 5년으로 약정한 뒤,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으면 대출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대출 금리가 1.5%포인트씩 낮아지게 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은 보증 신청을 한 뒤에 금융사에서 대출할 수 있다. 우선 대출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의 앱이나 오프라인 창구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