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서민 그리고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 전세자금대출의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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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지원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일반)

대출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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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7 091959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