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신청방법

2022년에 비해 올해 자녀장려금은 지원 금액과 재산 합계액 기준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이 2억 미만에서 2억 4천 미만으로 확대되어 완화되었고, 50%만 지급하는 재산 합계액 기준 역시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에서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1명 당 70만 원을 지급하던 기존 액수가 올해부터는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체 소득 4천만 원 미만임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한 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총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 홑벌이 가구는 2천 1백만 원 미만일 때 부양 자녀 한 명 당 80만 원을 받으며, 2천 1백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일 땐 “부양자녀 수 x [80만 원-(총급여액 등-2천 1백만 원) x 1천 9백분의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2천 5백만 원 미만일 땐 부양자녀 수 당 80만 원을 마찬가지로 지급하며, 2천 5백만 원 이상에서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 수 x [80만 원-(총급여액 등-2천 5백만 원) x 1천 5백분의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세 과세 기간 중 총 급여액 등이 총 3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도 이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배우자가 전년도 소득세 과세 기간 중 총 급여 금액 등이 3백만 원을 넘기는 가구를 뜻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예년까지는 재산 합계 금액이 총 2억 미만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요건이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50% 지급 구간도 예년 1.4억 원에서 1.7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비교적 부담 없는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만약 자녀장려금에 대한 개별 신청 안내를 안내문이나 문자로 받았다면 ARS, 전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서류

자녀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다만 필요 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입증 서류와 재산증거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126 유선상 문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