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가 분리되며 징수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준비로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가 적용됩니다.

분리징수와 관련해 한전과 방송사 간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개정된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방법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분리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기존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고, TV수신료 2500원은 새로 안내된 계좌로 분리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