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

청년특례 채무조정이란 저신용 청년들의 재기와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 운영되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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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에서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

– 34세 이하이고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 연체기간 30일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내용

–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

–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

청년특례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채무조정 메뉴에서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부상담소를 찾아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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