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부담한 의료비를 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금, 보험료, 기타징수금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대상자

  • 본인부담금 환급금: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합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며,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릅니다.
  •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공제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기준이 변경되거나, 장기미납자가 보험료를 일시납부한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 기타징수금 환급금: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비용 중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별진료비, 전액본인부담비용, 2-3인실 입원료 등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인증서등록을 해야 하며,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로그인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환급금 내역이 나타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입금예정일과 입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소멸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세요. 환급금은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과 관련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1577-1000 으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나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단, 선별진료비, 전액본인부담비용,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급금 관련 정보

📌자동차 환급금 조회

📌통신비 환급금 조회

📌3.3 세금 환급금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