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야간 수당 계산은 근로 시간 및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 시급 9,620원에 1.5배를 곱해야 하며, 연장을 했다면 당연히 연장 수당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에도 나와 일했다면 주휴 수당과 함께 임금에서 50%를 더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기에 주말 출근을 한 분들은 휴일 수당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야간수당 기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무수당]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휴일근무수당]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야간근무수당]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야간근무+연장근무 :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없음

야간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1. 하루동안의 근무시간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선택해주세요.
  2. 시간당 급여를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평일,휴일 야간수당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 연장근로 계산식 = (연장근무시간 x 계약시급) x 1.5
※ 휴일근무는 50% 가산 되어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으며 야간수당 계산기에서 근무 시작시간, 근무 종료시간, 시급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야간수당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