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신청방법

연말 연초가 되면 세금 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세에 관심을 두고 계셔야 하는데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절세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세금을 아끼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함께 온라인 신청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과거 주행세와 통합하여 차량 소유자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차량 소유권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자동차 주행에 따른 도로 손상 및 환경 오염 관련한 부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 종류입니다.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출하며, 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책정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해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차량과 한 번만 납부해도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경차, 영업용 차량, 화물차, 이륜차 등이 1년에 한 번 6월에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차량은 두 번 납부합니다. 이때,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차량의 소유자라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부기간
1월 ~ 6월분6월 1일6.16 ~ 6.30
7월 ~ 12월분12월 1일12.16 ~ 12.31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원래 두 번 내야 하는 지방세를 1월에 한 번에 1년 치를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혜택을 위해 많은 분들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기회를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먼저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월에 납부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연납에 의한 세액 공제율

실제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2022년에는 9.1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은 차주들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3년 올해부터는 다소 공제율이 축소되어 진행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2022년까지는 1월 연납 시에 연 10%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 1월에는 6.4%의 공제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1월 이후로 신청하면 그만큼 낮은 할인율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신청이 더 많은 공제에 유리하겠습니다.

연납 신청기간별 할인율

  • 1차 : 1월 16일~31일 (6.4%)
  • 2차 : 3월 16일~31일 (5.3%)
  • 3차 : 6월 16일~30일 (3.5%)
  • 4차 : 9월 16일~30일 (1.8%)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론 3%로 줄어들 예정이니 올해부터라도 잊지 마시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연 세액을 10만 원 미만으로 내는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1.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를 클릭합니다.
  3. 신청 정보 및 차량번호,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완료됩니다.

차량 공동 명의인 경우 대표 명의자 명의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외 지자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유선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세액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세액 연납 신청은 매년 다시 할 필요 없이 최초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되어 다음 해에 별도 신청해야 하니 기억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할수록 높은 세액 공제율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