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바우처 신청 사용방법 사용처

이번 글에는 여행 및 나들이를 할 때 챙겨야 하는 지원제도인 산림복지바우처 서비스 신청 사용방법 사용처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이용 방법, 사용처 내용과 함께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을 다루고자 하니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바우처란?

산림복지바우처는 다른 말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이라고도 부르며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소회계층에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의 주최로 산림복지소외자에 1인 당 10만 원이라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를 갖고 전국 261개 복지시설에서 숙박권 또는 체험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대상

아쉽게도 누구에게나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며 2023년 들어 한부모가족 대상자 역시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 소외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당 1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동일세대의 세대주 검증을 통하여 지원 금액을 합산해 쓸 수 있고, 이용권 전용 실물카드나 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선정인원

1, 2차 통틀어 선정하는 총 인원은 6만 명입니다. 1차는 개인 대상자 27,000명에 단체 27,000명으로 총 54,000명을 뽑고, 이때 포기자가 생기면 추가 선정을 통해 인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차 선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가족 대상자 중에서 6천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 및 우선 순위를 보면 생애 첫 신청자 등 기존 미선정자가 1순위입니다. 이후로는 과거 선정 시기에 따라 후순위 결정이 되는데요. 2순위는 19년까지 선정자이며, 최근 선정되었을수록 후순위에 놓입니다.

이는 선정 여부를 뜻하며 과거에 선정이 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선순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선정이 되면 이용권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신청기간

올해는 소외자 범위 호가대를 위하여 산림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부모가정 약 29만 명에 산림복지바우처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림복지바우처 1차 신청>
공지에 따르면 1차 신정은 2023년 1월 2일부터 31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긴 편은 아니지만 서류 간소화로 신청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기존에는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했던 서류들이 다수 생략되었고, 개인 신청은 모바일로 가능하게 되어 더욱 간단해졌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2차 신청>
2차는 올해부터 추가된 한부모가정이 신청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접수 미달 시에는 1차 접수 차순위 순번대로 선정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올해 7월 1일부터 1차 접수 차순위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 우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의 경우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등기로 보내야 하며, 접수처는 대전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입니다.

온라인으로 산림복지바우처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권 신청 메뉴에서 필수 증명자료 및 문서자료를 확인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본인 신청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와 신청서 1부, 가족 신청인 경우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본인과 가족 신분증 사본이 각 1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 1부와 대리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당사자로부터 받은 위임장 1부가 필요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사용방법

선정자들은 2023년 2월 22일 오전 9시시부터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발급받지 않으면 사용 포기로 간주해 자격이 박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선불카드 발급은 신한 산림복지바우처 선불카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하며, 가상계좌 추가 입금도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사용처 등의 이용 제약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사용 기간은 이용권을 수령한 직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

산림복지바우처는 진흥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국립산림치유원, 수목원, 유아숲체험, 산림교육센터, 정원, 수목원 등 총 257개 시설이며 구체적 정보는 누리집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

지금까지 산림복지바우처 서비스 신청 사용방법 사용처 정보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선정 대상자가 추가된 만큼 앞으로도 소외자들을 위한 혜택이 다양하게 주어질 예정이니 꾸준히 살펴보시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