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로 신고기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한 혼인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0216 044125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하려는 당사자 혼자도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혼인신고 신청

혼인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제 10호, 혼인신고서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혼인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0216 04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