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납부방법

지상파 방송 시청률은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요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다 보니 아깝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전기 요금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수신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단전을 당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월 12일부터는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나눠 내는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간 우리가 내는 전기 요금에는 TV 수신료가 항상 합산되어 징수되어 왔습니다. 무려 지난 30년간 한국전력이 통합적으로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이제는 전기 요금과 나누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후 납부 방법

7월 12일 분리 징수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만,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 내 분리 징수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납부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우선 납부 방법은 자동 납부와 수동 납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동 납부는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납기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뺀 전기요금만 납부일에 자동 출금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용 지정 계좌는 별도로 관련 시스템 보완이 끝나는 8월 초에 SMS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는 지정 계좌로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면 됩니다.

수동 납부

수동 납부 방식으로는 지정 계좌, 신용카드, 가상계좌, 은행 지로 및 편의점 납부 등이 있습니다. 수동 납부는 7월 12일부터 바로 나누어 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가 어려운데요. 이때는 TV 설치 가구 수를 단지별로 취합해 별도로 한전에 분리 징수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아파트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청구서,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속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바로 분리 징수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반드시 해지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이미 현재도 TV를 이용하지 않으니 tv 수신료 해지 분리 징수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전히 수신료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넘어가며 2,500원 당 월 70원씩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게다가 납세 의무인 만큼 국세 체납에 포함되어 적은 금액이어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지와 분리 징수 신청하신 후에 정상적으로 나누어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리 징수를 한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 사용하지 않는다면 꼭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가구는 TV가 있더라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PC, 태블릿도 이에 포함됩니다. 혹시 이에 해당하면 따로 위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수신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신료 해지 방법

한전 온 홈페이지 또는 앱

한전 온 홈페이지나 앱으로 접속해 tv 수신료 해지 분리 징수 신청을 하면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한전 콜센터 지역번호 + 123으로 전화해 유선 문의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한전 고객 번호를 확인하셔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연락하면 KBS 수신료 콜센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납부자 번호를 입력한 후 해지 신청을 하면 분리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라면 관리 사무소를 통해 따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 후 보통 신고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끝나는 편입니다. 다만 요즘은 세대 내 주방용 모니터가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은 모니터를 다 제거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tv 수신료 해지 분리 징수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개월의 준비 기간은 현행과 같이 동시 청구될 예정이니 알아 두시고, 해지 후에도 혹시나 TV를 사용하지 않는지 불시 점검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간 쓰지도 않는 TV 수신료가 매달 나가는 것 때문에 아까우셨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월 요금을 줄여 보시면 좋겠습니다.